치과의료법 제정 추진 위원장에 조성욱 법제이사

  • 등록 2008.09.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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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정책연구소
치과의료법 제정이 추진된다.


또 보건복지가족부 내 구강정책 담당 부서를 정책관 수준으로 부활시키기 위한 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수구)는 지난 18일 치협에서 회의를 열고 연구소 내에 ‘치과의료법 제정준비위원회’와 ‘구강보건의료정책관대책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위원선정을 완료하고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다.


치과의료법 제정 준비위원회 위원장에는 조성욱 치협 법제이사가 임명됐다.
위원으로는 권호근 기획이사, 박용덕 경희치대 교수, 양승욱 변호사, 전민용 전 치협 치무이사가 각각 위촉됐다.
구강보건의료정책관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권호근 기획이사가 맡았으며, 위원으로는 박영섭 치무 이사, 박영채 정보통신이사, 배광학 서울치대 교수, 조영식 전 치협 기획이사가 위촉돼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를 통해 치과의료정책연구소가 치과의료법 제정 준비에 나선 것은 현행 의료법이 보조인력 업무 범위 등 의료현실을 반영 못하는 등 치과의료 현장과 괴리가 심화되고 있고 ▲치과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치과의료의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소외를 극복, 안정적인 지위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의료인 단체에서도 의료법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직능에 맞는 법안 창출을 준비하고 있어 치협도 대안 마련에 착수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필요성 또한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구강보건의료정책관대책위원회 구성은 현 집행부 임기 내 구강정책 전담부서를 부활시키되 이를 한방정책관 수준으로 격상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 및 전략수립이 절실해 구성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인 이수구 협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일반 의료의 잣대에 맞춰 치과의료 정책이 진행되다 보니 치과의료의 현안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미리 미리 준비해 놓으면 기회는 올 것이고 필요한 시기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만큼, 치과의료법 제정준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정책연구소는 치과의료법 제정준비위와 구강보건의료정책관대책위를 개최 후 연구기획 평가위원회도 열고, 지난 집행부에서 추진한 ‘국민치아 건강을 위한 공공구강정책개발 및 치과의료 산업의 육성대책 연구보고서’를 승인했다
또 치협 기획위원회가 연구 제안한 ‘치협 정책 개발을 위한 개원 치과의사들의 직업 만족 직무 소진 및 노후 대책 조사’가 과거 없었던 연구 조사로 가치가 큰 만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의견을 모았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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