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과민처치 시 사용되는 레이저수술기와 상아질접착제의 경우 해당 제품이 식약청으로부터 치아의 지각과민처치에 효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제품만을 사용해야 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어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치협 보험위원회(위원장 마경화)에서는 19일 현재 레이저 수술기와 상아질접착제 제품에 대해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제품을 파악한 결과를 알리고<표 참조>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치협 관계자는 “심평원의 심사 추세가 점점 식약청의 허가 범위 내에서만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개원가에서는 재료 구입 시 식약청의 허가 사항을 꼭 확인해 심사 시 삭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이번에 발표된 제품이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받은 또 다른 제품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