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들이 스케일링 상품권 등을 발행해 환자를 유치하는 경우 면허자격정지 2개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의 벌금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경기도에서 개원하고 있는 A치과원장이 스케일링 상품권을 발행한 것이 지역치과의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치과계 인터넷에도 유포돼 많은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곤혹을 치렀다.
또한 상품권 유통사실을 알게된 서울의 한 원장이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한성희)에 상품권 유통을 시정해 달라는 사안을 접수해옴에따라 고충위가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 A원장으로부터 소명서 및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냈다.
A원장은 “제약회사 영업사원 출신의 사무장이 의료법에 저촉되는 줄 모르고 상품권 100장정도를 배포한 사실을 배포가 끝난 상태에서 알게됐다”며 “이로인해 치과계에 물의를 일으킨점 깊이 사과드린다. 앞으로는 불법홍보를 하지 않을 것이며 재발할 경우 모든 법적인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소명서 및 서약서를 지난 18일 고충위에 전달했다.
한성희 고충위 위원장은 “스케일링 상품권을 유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해당 의료인은 면허자격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받는 등 상당히 큰 제재를 받게된다”면서 “진료비 가격을 할인하는 쿠폰을 유통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며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정책과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진료와 관련된 상품권 등을 발행해 유통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는 명백하게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회원들이 불법 상품권을 발행해 유통시키지 않도록 지도해 줄 것”을 치협과 의협, 한의협 등에 요청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25조 제3항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복지부는 “불법 상품권 유통시 의료법 제67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해당 의료인은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7조에 의거 면허자격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