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보수교육 규정
1) 협회 정관 제9조(회원의 의무)
가) 회원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① 협회 정관·규정 및 의결사항의 준수의무
② 소속지부를 통한 입회비·년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납부의무
나) 회원은 소속지부를 거쳐 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청자격
1) 협회 정관 제9조(회원의 의무)를 준수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가진 자
2)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3) 전공의 수련치과병원에서 3년 이상 전공의 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자
4) 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수련치과병원 외래강사 5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자
5) 개원치과의사로서 치과대학을 졸업한 후 15년 이상 경과한 자로서 연제와 관련 전공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관련분과학회에서 인정한 자
6) 기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인정하는 자
▶교육방법
1) 강의 2) 슬라이드 3) 시청각교육 4) 실습
▶교육내용
1) 실제 임상분야 2) 최신치의학 정보 3) 치과와 관련된 교양강좌 등
▶제출서류
1) 재직증명서(각 치과대학 및 수련치과병원 재직자는 제외)
▶제출방법
1) 각 연제의 강연내용 요지는 200자 이내로 작성하되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직접 신청 제출
2) 이력서에는 반드시 3개 이상 교육경력 기록
3) 재직증명서는 아래 주소 또는 Fax(02-468-4656)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81-7 (우: 133-837)
대한치과의사협회 학술국
▶신청서 마감 : 2008.10.20(월)까지 (기일 엄수)
▶신청서 접수방법
: 협회 인터넷홈페이지(www.kda.or.kr) 접속 → 로그인→ 치과의사회원전용서비스 클릭 → (상단) Cyber Academy 클릭 → (좌측) 보수교육안내 클릭 → 보수교육연제-신청/확인 클릭 → 신청 클릭 → 작성
※치과의사회원전용서비스는 회원회비납부가 완료시 이용하실 수 있음
▶문의처 : 학술국 전화 02-2024-9150(강근학 부장, 김성현 차장, 홍석민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