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자본의 건강관리 서비스 참여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특히 이 방안에 따르면 향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주체가 의료기관 뿐 아니라 민간보험회사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의료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정부는 지난 18일 대통령 주재 2차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를 통해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을 내년 9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 추진안에 따르면 건강관리 서비스 개념 및 범위를 의료행위와는 구분해 법령에 규정하고 건강관리 회사로 지정 및 인정된 회사에 대해서는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
정부가 제시한 건강관리서비스의 유형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교육, 영양, 금연, 절주 등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상담 및 교육 등으로 광범위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외국 등의 사례를 참조해 건강 관련 보험을 판매하는 민간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역시 별도 시설과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면 건강관리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정된다.
정부의 추진 계획은 국민 스스로 건강을 개선하고 질병을 예방함으로써 건강보험 등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지만 건강보험법, 의료법 등의 규제로 민간 건강관리서비스의 시장화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상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보험의 급여 및 비급여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질병 교육, 운동, 영양처방 등을 실시해도 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 건강관리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행위에 해당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 정부의 해석이다.
그러나 의료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이 같은 건강서비스 제공이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활성화되는 것이 긍정적이라며 정부가 예방 서비스를 민간에 맡겨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