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가 내년 1월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의료법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키로 방침을 정했다.
최영희 의원 (민주당 제5정조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치의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도 치과의사,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내년 2월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에서 499명이 졸업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내년 1월에 실시되는 국가시험을 볼 수 없다”며 “한나라당과 협의해 국정감사 전에 의료법에서 해당 조항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를 위해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5일 상임위에서 개정안을 상정,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의료법은(제5조 제1호) 의대나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자로 의사·치과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들은 적법하게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게 돼 있다.
이에 전현희 민주당 의원 등은 전문대학원 졸업생도 응시할 수 있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7월 24일 발의한 상태다.
또한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의료법의 법 개정 미비로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들이 적법한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는 현행 의료법 개정을 국정감사 이전에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한나라당과 추진 협상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