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웅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2일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틀니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 현재 노인틀니 보험화를 골자로 국회에 제출된 틀니 급여화 관련 법안은 박순자 한나라당 의원, 양승조·김재윤·김우남 민주당 의원, 이윤석 무소속 의원 등 6명으로 늘어났다.
또한 전현희 민주당 의원도 노인틀니와 스케일링을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김우남 의원과 이윤석 의원은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해 법안을 제출했으며, 나머지 의원들은 모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해 법안을 발의했다.
변 위원장이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전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40% 미만의 지방자치단체에 3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틀니, 보청기, 안경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자는 안이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