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노인틀니사업 추가지원 확정 치협, 회원 적극 동참 당부

  • 등록 2008.10.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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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10월부터 총 3개월…원활한 추진 방안 모색 11일 전국치무이사 연석회의…지부차원 협조 구할 것”


박영섭 치무 강조


지난달 1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올해 저소득층 노인틀니사업과 관련 추가사업을 위한 26억원의 지원액이 확정, 오는 12월까지 사업을 확대 실시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 치협이 회원들이 이번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사업기간이 10월부터 12월까지 총 3개월로 촉박한데다 사업에 대한 추가 수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여건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만 책정된 만큼 이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 협조를 구하고 나선 것.


치협은 특히 이번 사안이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봇물을 이루고 있는 노인틀니 급여화 관련 법안과 무관하지 않은 만큼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아래 회원들이 사업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협조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이와 동시에 보건복지가족부 생활위생과 관계자 등과의 협의를 통해 회원들이 원활히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노인틀니사업비 추가지원은 지난달 18일 열린 국회 본회의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노인 의치보철 급여화’ 문제가 주요 쟁점사안으로 떠올라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이를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것을 주장하면서 불거져 나왔다.


하지만 당시 민주당의 주장은 예산부족 등의 문제에 부딪히면서 한나라당과 절충안을 모색한 끝에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 계획 변경을 통해 26억원의 예산을 2008년 의치보철사업에 추가 지원키로 여야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2008년 노인틀니 사업비는 애초 69억9천6백만원에서 26억원이 추가돼 96억원 규모로 예산이 증액됐으며 오는 12월까지 추가분에대한 사업을 완료해야 한다.
박영섭 치무이사는 “이번 노인틀니사업 추가지원은 국회를 중심으로 노인틀니를 급여화 하려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인 만큼 무시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치과계가 사업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자칫 국회에 대립각을 세우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시간이 촉박 하지만 회원들이 힘을 모아서 이번 사업을 잘 진행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는 또한 “오는 11일 전국치무이사연석회의를 긴급히 소집해 관련 사안과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지부차원의 사업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까지 노인틀니와 관련해서 국회에 공식 발의된 법안은 총 6건으로 박순자 한나라당 의원, 양승조 ·김재윤 민주당 의원, 변웅전 자유선진당 의원 등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으며 김우남 민주당 의원과 이윤석(무소속) 의원이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또 전현희 민주당 의원도 노인틀니와 스케일링을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법안을 마련, 곧 발의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 경우 18대 국회 출범 4개월여 만에 노인틀니 관련 7개 법안이 무더기로 쏟아지게 된다<관련기사 본지 9월 22일자 1면 참조>.
이에 이수구 협회장을 필두로 한 치협 집행부는 최근 국회를 돌며 노인틀니 급여화의 불합리성을 경고하는 한편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면서 대응해 나가고 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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