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 관리 강화 취급자 경미 사항 과태료 기준 신설

  • 등록 2008.10.06 00:00:00
크게보기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관리수준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최근 약사법 및 마약법으로 관리되지 않던 이들 성분이 오·남용될 경우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켜 국민보건상의 위해 우려가 있어 ‘벤질피페라진’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감마부티로락톤’은 원료물질 1군으로 관리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원료물질·향정신성의약품 추가지정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벤질피페라진(향정신성의약품 나목) 취급자는 개정령 시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마약류취급자로 허가신청을 해야 하며, 마약류 취급자는 대표자 입회하에 당해 재고품을 정확히 파악해 검인한 후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또 감마부티로락톤(원료물질 1군)을 수출입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식약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아울러 동 성분을 거래하는 자는 거래시마다 대장을 작성, 2년간 보존해야 한다. 또한 동 성분의 구매목적이 불확실하거나 마약류 불법제조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거래, 도난 등의 사고발생시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식약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향정신성 의약품 및 원료물질 추가지정으로 인해 종전 취급자는 법 시행일 이전에 신설된 의무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해 마약법위반을 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

 

관리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 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대표전화 : 02-2024-9200 | FAX :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 광고관리국 02-2024-9290 |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