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 면허 및 자격을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인들이 빠르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면허·자격 조회 서비스’를 지난 1일부터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온라인 면허·자격 조회 서비스’ 도입으로 본인의 면허·자격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전국 96만여명의 보건의료인들은 면허·자격 정보 조회시스템이 없어 복지부에 직접 전화하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확인하는 등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보건의료인은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활용, 복지부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똑똑민원처리 → 의료인면허민원 → 온라인 면허조회’에서 면허종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신의 면허·자격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보건의료인의 면허증 재교부·면허증명서 발급, 면허등록대장의 효율적 관리 및 행정처분 등 면허관련 업무를 보다 신속·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 현재 보관 중인 면허등록대장에 대한 디지털 전환 스캐닝 및 면허등록대장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최근 완료한 바 있다.
복지부는 면허등록대장의 전산화작업을 통해 지난 8월말 현재 치과의사를 비롯한 84종 96만3642명의 데이터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인 면허·자격 온라인 조회 서비스를 통해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한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전화상담업무 감소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여기서 한 단계 발전된 온라인 면허·자격 증명서 발급시스템을 개발, 내년부터는 가정에서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