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방사선 촬영 금지 “현실 무시 처사” 개선 건의

  • 등록 2008.10.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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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섭 치무, 국가권익위 방문


치협이 국가권익위원회(이하 국가권익위)에 치과위생사 치과방사선 촬영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강력 건의, 개원가의 고질적인 문제인 구내방사선 촬영에 ‘파란불’이 켜질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박영섭 치무이사는 지난달 30일 국가권익위를 직접 방문, 전성휘 복지노동민원과 조사관을 면담한 가운데 “치과의료기관내에서 치과위생사가 파노라마, 세팔로 등의 촬영을 금지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복지부도 불합리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영역간 밥그릇 싸움이기 때문에 함부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가권익위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박 이사는 이어 “개원가 현실상 치과위생사들이 파노라마 촬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구조적으로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서 “더 큰 문제는 심평원 직원들이 자신들의 실적을 위해 기획 실사를 해 회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박 이사는 회원들 사이에서는 이를 ‘삼중사’라고 표현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상태로 실사를 당하게 되면 ‘진료비 환수조치’, ‘업무정지’, ‘무면허자격에 대한 처벌’ 등 삼중으로 처벌을 받게 돼 회원들의 겪는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박 이사는 또한 “개원가의 70~80% 가량이 파노라마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들 기관에서 하루에 단 몇건을 촬영하기 위해 방사선사를 별도로 고용할 수는 없지 않냐”며 “현재 적용되는 요양급여기준으로 방사선사 추가 채용은 턱도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치과위생사들도 교육과정 중에 관련 과목에 대한 충분한 수업을 받고 있으며 자격시험에도 200문항 중 20문항이 출제되고 있는만큼 파노라마 세팔로 촬영을 허용해도 무리가 없다”면서 “의료기기 제조 기술 발달로 방사선 노출량이 현저히 감소된 만큼 피폭량을 기준으로 촬영을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외국에서도 단계적으로 촬영을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 제도 개선을 재차 건의했다.


이날 박 이사로부터 전반적인 상황을 전해들은 전성휘 복지노동민원과 조사관은 “법과 현실이 맞지 않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는데 공감을 한다”면서 “방사선사협회와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다보니 조정이 쉽지는 않은 사항이다. 보다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며 자료보강 후 유관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에 타당성을 파악한 후 효과적인 방법을 최대한 모색해 보겠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전 조사관은 치과의료기관에서 하루에 파노라마를 찍는 횟수와 외국의 구체적 사례 등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했으며 치협에서는 관련 자료를 빠른 시일 내 취합해 재출키로 했다.
전 조사관에 따르면 (치협이)제도 개선을 건의하면→(국가권익위)접수 후→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족부 등에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게 되며→ 전문위원검토를 거쳐 → 법률보좌관의 검토·심의 후 → 의결을 거치게 된다. 모든 절차가 완결될 때까지는 최소 60여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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