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협회장, 국감 참고인 자격 출석 의혹 해소
보건복지부가 의료인 단체에 위탁한 의료광고사전심의 업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료광고 심의료를 불법 사용했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지난 7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의료광고 수수료 적립금은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의료법상 원칙적으로 국가 업무이므로 국고에 준해 공공적인 목적에 사용돼야 하나 최근 의료단체에서 자의적으로 사용한 의혹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치협의 심의료 전용부분에 대해서는 직원회식비, 명절 선물세트 구입비 등 광고심의와 무관한 비용이 300여만원 사용한 것이 발견됐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그 전용의심 금액이 적고 비교적 영수증 처리가 명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이수구 치협 회장은 전 의원이 “의료광고 심의수수료는 협회의 개인 돈이 아닌 만큼 공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동의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대답했다.
이 협회장은 국감이 끝난 후 소감에서 “3개 단체 중 치협의 지출 내역이 가장 투명한 것으로 밝혀져 전혀 오해의 소지는 없었다”면서 “국감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것이 그리 좋은 일은 아닐 수 있으나 그나마 있던 의혹까지 말끔히 해소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협회장은 “앞으로도 의료광고 수수료뿐 아니라 회원들의 회비를 불투명하게 사용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전 의원은 의협의 경우 지금까지 9173건의 의료광고를 심의해 9억여원 가량 수수료를 징수했으며 치협은 1676건 심의에 1억4천여만원을 징수하고 한의협은 4419건에 4억여원을 징수했다고 밝히면서 이 가운데 의협은 5억2천여만원, 치협은 8천8백만원, 한의협은 3억4천여만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전의원은 지출 금액 가운데 의료광고 심의비용만으로 한 지출은 의협 1억4천여만원(26.9%), 치협 4천1백만원(46.6%), 한의협은 9천4백여만원(27%)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타 부대 비용 등을 포함하면 치협의 경우는 거의 적법한 지출을 한 것으로 드러나 별반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의협은 4천5백만원 상당을 불법적으로 전용했다는 의혹을 사 국감장에서 집중타를 맞았다.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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