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자재위는 폐금과 폐아말감 수거 및 처리업체로 환경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주)한국피지엠’에 대해서도 (주)도성금속과 정석리파인에 이어 추가로 알렸다.
자재위에 따르면 ‘(주)한국피지엠(문의 : 031-313-2691)’은 환경부 확인결과 폐금 및 폐아말감 처리와 관련한 적법한 시설을 갖추고 처리허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한국피지엠도 폐금 및 폐아말감 수거용기를 각각 치과병·의원에 무상으로 보급하며, 일체의 수거비용은 없다.
치협 관계자는 “자재위에서는 앞으로도 합법적인 처리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계속적으로 발굴해 전국 회원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며 “각 지부에서도 폐아말감과 폐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적법한 시설을 갖추고 환경부(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은 업체가 있다면 홍보될 수 있도록 치협에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치협은 향후 추가로 적법한 시설을 갖추고 허가를 받은 업체가 있으면 자재위에서 검증 후 지속적으로 회원들에게 홍보할 방침이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