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료인 면허재등록을 서둘러 실시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7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73년 의료법 전면개정 때 면허재등록을 시행한 이후 한 번도 재등록을 시행하지 않아 보건복지가족부가 국내외 이동 등 의료인에 대한 동태파악이 전혀 안되고 있다”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면허재등록을 실시해 활동의료인을 토대로 수급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현재 중소병원은 간호인력 부족이 심각한 수준으로 2007년 7월 대한중소병원협의회가 실시한 ‘간호인력수급 및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93.6%가 간호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에 “중소병원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롱면허인 40%의 유휴인력이 활용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면허재등록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미국이나 캐나다 등 선진국의 경우 2년, 5년마다 간호실무현장의 종사 여부와 보수교육 이수 등을 통해 면허를 갱신토록하고 이 경우만 실무에서 활동토록 해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향후 국가간 면허상호인정 등을 위해서도 현재와 같은 우리나라의 의료인 면허체계는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