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서비스 사업 ‘눈독’ 입법화 앞두고 의협·병협 준비 박차… 치과계 관심 필요

  • 등록 2008.10.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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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4월 22일부터 건강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TF를 구성해 건강관리서비스 제도 입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치과계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18일 기획재정부가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을 활성화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2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그 다음날에는 지식경제부가 건강관리서비스(헬스케어)를 산업화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해 더욱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복지부가 건강관리서비스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배경에는 의료기관 이외의 서비스 시장은 의료법상 불법의료행위로 간주되고 있어 민간의 건강서비스 시장은 제도적으로 봉쇄돼 공공보건기관 외에 국민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 공급기반이 부재하다는 것이 깔려있다.
이를 통해 국가의료비를 절감하면서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실천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와 관련 의협과 병원협회는 지난 7월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건강관리서비스사업에 적극 뛰어들기 위한 준비를 진작부터 시작했다.
그러나 치과계에서는 아직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게 사실이다. 치협에서도 대체적으로 참여의 필요성과 흐름을 알고는 있지만 노인틀니보험 문제 등 현안에 매달리다 보니 구체적으로 치협의 입장을 개진하거나 적극적인 의사를 피력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도 건강관리사, 영양사, 건강운동지도사, 생활습관병예방사 등과 함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치과검진도 제공서비스에 포함돼 있다.
민간회사 중심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미국의 경우도 구강건강이 세부항목에 포함돼 치석자가진단, 스마일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치과계에서는 아직까지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의견들이 공론화 되지 않고 있다.
이날 심포지엄을 주최한 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약사회 쪽에서는 이미 의견서를 냈다. 외국사례로 볼 때 치과분야도 많은데 치과계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치과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준비해 의견을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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