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치아아끼기운동(6)] 자연치아보존과 제대로 된 수가

  • 등록 2011.11.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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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치아아끼기운동(6)

 

자연치아보존과 제대로 된 수가

  

자연치아아끼기운동(상임대표 서영수)이 국민의 구강건강 지키기에 앞장서는 바른 치과의사상을 고취시키자는 취지로 본지에 칼럼 연재를 시작한다. 월 1회 게재되는 칼럼에서는 자연치아아끼기운동이 말하는 의료인의 근본 자세에서부터 치과계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대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돌이켜보면 그 어느 때 보다도 ‘자연치아 아끼기’라는 말이 절실한 요즘이다. 어찌하다가 우리 치과의사들의 마음가짐이 이 지경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씁쓸하고 안타깝기 짝이 없다. 게다가 수개월 전에 한나라의 장관이라는 이가 조찬모임 강연 중에 “요즘 ‘히포크라테스’가 어디 있는가? 의사, 다 지들 돈 벌려고 하는 것이지”라고 했다는 신문 기사를 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던 아픈 기억조차 아직까지도 지워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그는 의료에서 소위 ‘영리법인’이 필요하다고 피력하면서 한 말이라고 한다.


급기야 지난 달 치과대학장 협의회가 ‘일부 치과의사들의 치과진료 상업화 현상을 우려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물론 ‘영리’라는 단어의 느낌이 장삿속, 소위 나쁜 기업인을 연상할 수도 있으나, 의료행위는 어떤 형태로든 흑자를 내야한다. 그래야 양질의 의료행위가 지속 가능한 것이다. 다만 근거 중심의 진료를 통해 힘이 들더라도, 비록 건강보험 수가가 많이 미흡하더라도 갖고 태어난 ‘자연치아’를 아끼면서 흑자 경영을 하는 것이 치과의사의 사명인 것이다.


치과 ‘임플란트’는 아무 죄가 없다. 그저 혁명적인 술식일 뿐이다. 자연치아를 아끼고 보존하려고 온갖 노력을 하다가 결국 그 치아를 상실한 경우엔 참으로 고마운 치료법인 것이다. 다만 소위 수지가 맞지 않아서, 아니면 그럴듯한 명분으로 가볍게 자연치아를 발거 한 일은 없었는지 되짚어 볼 일이다.


지난 수개월째 우리 치과계를 소란스럽게 하고 있는 불법 네트워크치과 문제도 결코 자연치아 아끼기와 무관하지 않게 보인다. U모 네트워크치과, ‘00 플란트’ 모두가 그간 불합리한 치과 건강보험제도를 비롯한 의료 관련제도를 개선하는 일에 너무 게을리한 결과는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지난 2010년 4월 26일자 치의신보에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 김진구 회장의 ‘구강보건 정책 변화의 필요성’이라는 글을 읽고 공감하는 대목마다 밑줄을 그었다. 구구절절이 바람직한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아니 지금까지도 허공에 떠있고 앞으로도 짙은 안갯속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필자로서는 그런대로 좋은 시절에 치과의사를 지내고 보니,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젊은 치과의사들을 볼 때면 미안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제도개선 차원으로 ‘치과의사 인력 수급 적정성’, 원가의 60여 퍼센트라는 ‘치과건강보험 수가의 현실화’, 제도적인 배려가 없는 ‘치과 예방진료’, 시대에 걸맞는 ‘치과대학 및 평생교육’, ‘치과 전문의 제도’ 등 여러 영역 중에 지난 2년 여 남짓 ‘치과보험학회’를 꾸려오면서 느낀 바를 소개하고자 한다.


치과건강보험에서의 보장성 확대는 자연치아 상실 후 노인 틀니 건강보험화 같은 사후 약방문식보다는 예방내지 조기치료 부분에 할애해야 마땅하며, 자연치아 보존에 해당하는 급여 항목에 제대로 된 수가를 절대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20개의 치아를 80세까지 보존하자는 의미의 ‘2080’은 ‘2099’로 바꿔야 할 세상인데, 그 긴 세월을 틀니로 버티란 말인가?


그런데 치과보험수가 현실화는 내년도 수가인상 2.6%를 보더라도 의료계 내에서 양의사, 한의사, 약사와 나누는 틀에서는 당최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처럼 치과 몫도 따로 보험재정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정부 막바지에 시민단체가 주최한 토론장에서 치과 몫으로 보험료를 더 낼 수 있다는 논의를 한 바도 있다. 


필자가 치과대학생들에게 일 년에 한 번하는 강의에서 늘 하는 말이 있다. “만약 내가 다시 치과의사가 된다면 소아치과 대신 구강보건학을 전공하거나 행시를 통해 보건행정에, 아니 능력이 더 된다면 입법부에서 법을 통해서라도 구강보건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필자의 간곡한 바람이자 소망인 탓이다.


통상적으로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세상 이치이자 상식이라지만, 아무래도 뿌리고 걷는 부분이 아픈 사람과 불편한 사람들을 치유한 ‘보람’을 ‘돈’보다 앞세우고 좀 억울해도 참아야하는 것이 속 편한 시대이지 싶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양정강
사람사랑치과 강남본원 서울치과병원 병원장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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