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들이 개인병원 등에서 환자를 진료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직장이나 근무지역을 3일만 이탈해도 처벌하는 내용의 이른바 ‘공보의 알바 금지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1일, 공보의의 직장 및 근무지역 이탈 기간을 8일 이상에서 3일 이상으로 축소하고 근무기간 연장요건도 7일 이내에서 2일 이내로 축소함으로써 근무 불성실 등에 대한 복무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일부 기업형 사무장치과들이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싼 일부 공보의들을 인력으로 쓰고 있다는 확인되지 않는 사실이 떠돌 정도로 공보의들이 개인 병원의 응급실 및 의원에서 진료를 하다 적발되는 등 대체복무 부실 문제가 보건의료계를 비롯한 치과계에도 가중화돼 왔다.
현행법상 공보의·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그 대체복무 신분을 박탈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8일 기간 동안은 불법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영리행위를 해도 대체복무로 인정한다는 법적인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같은 모순을 개선하고자 김 의원은 근무지 이탈 제한일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8일 이상의 기간 내용을 삭제해 법적 모순을 해소하는 것이 최선이나, 현실상 최소한의 불가피한 근무지 이탈 제한 조항을 두어 억울한 편입 취소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을 감안해야한다”며 “이탈 제한일을 3일 이상으로 강화하고, 근무기간 연장 요건도 2일 이내로 축소해 현행법의 악용 소지를 줄이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