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서 보철물 제작 ‘제조업 허가’ 내라고?

치협, 치기협 황당주장에 ‘어불성설’ 유감 표명
의료기사법 제22조 제1항, 치과의사의 치기공사 지도 하 보철물 제작 고유권한 명시

2019.06.13 17: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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