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17일 진료 시 공휴일 가산 적용

기본진찰료‧조제기본료 30%/사전예약 마취‧수술 50%
본인부담금 평일과 동일, 공단부담금 가산 적용 청구 가능

2020.07.31 11: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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