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환자요청에 전화진료" 의료법 위반 제동

"환자 정보 장비부족으로 부적정한 의료행위 가능성
국민 보건위생 심각한 위험 초할수 있다." 판단
김준래 변호사 “원격진료와 연관되는 판결 ”

2020.11.11 16: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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