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문신사법, 치의 반드시 포함해야” 강력 촉구

치의 배제 명백한 차별·위헌 요소 법안 수정 촉구 성명
“구순구개열 환자 재건·미용 시술에 문신 시술 활용” 강조

2025.09.24 20: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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