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수련기관 지정기준 미비 시 ‘시정명령 먼저’

복지부, 행정처분 기준 완화 시행규칙 개정 시행
위반 차수별 가중 처분 폐지, 3~6개월 이행 기간

2025.11.05 21: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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