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 사수운동 폄훼보도 600만 원 벌금형

서울지법, 치협 출입 제한 K기자에 ‘명예훼손’ 인정
사실 확인 노력 없이 비방 목적 보도 미필적 고의

2020.08.19 16: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