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땐 매출 3% 과징금 부과

치과 병·의원도 예외 없어 환자정보유출 주의
위반행위 매출 3% → 전체 매출액 3%로 상향

2021.02.26 13:07:31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