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 시 크라운 치료 여부 꼭 확인 필요

잔존 치질‧치질 손실 등 구강 상태 고려해야
의료중재원, 의료진 책임 손해배상액 330만원 책정

2021.07.06 09:40:32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