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바늘주사 급여시행기준 재검토해야

2017.10.31 16:10:03

혈액 노출 주사기바늘 안전바늘로 전면 교체

감염병 예방 및 의료종사자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올 하반기 시행 예정인 1회용 안전바늘주사기 급여시행기준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회용 안전바늘주사기를 응급실과 혈액매개 감염질환 환자 치료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화 계획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는 반쪽짜리 대책에 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따른 혈액매개성 감염질환 집단감염 사태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되자, 2016년 11월부터 건강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실제 복지부와 심평원은 의료종사자의 안전까지 도모하기 위해 안전주사기 및 안전정맥카테터를 포함한 안전바늘주사기의 급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의료종사자의 주사바늘 자상사고는 가장 큰 감염질환 발생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B형간염, C형간염, AIDS, 매독 등 혈액매개 감염질환은 의료비용 증가는 물론 노동력 손실과 사망 위험성까지 문제로 인식되면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됐다.

최도자 의원은 “정부 대책은 의료현장에서 혈액매개 질환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감염예방 대책이 될 수 없다”면서 “혈액이 노출되는 주사기바늘은 모두 안전바늘로 바꿔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김용재 기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