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링 급여 기준일 내년부터 1~12월로 변경

  • 등록 2017.12.19 15: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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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6일까지 행정예고

만 19세 이상 년 1회 적용되는 치석제거 급여적용 기준일이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1일에서 내년부터는 ‘매년 1월~12월’로 변경될 예정이다.

후속 치주질환 치료 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예방목적의 스케일링은 지난 2013년 7월 1일부터 만 20세 이상 연 1회 건강보험이 적용돼 오다 지난 7월부터 만 19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된 바 있다.

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고시 개정안을 마련,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 후 별다른 문제가 없는 이상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올해 7월 1일 이후 예방 목적의 스케일링 치료를 받은 요양급여 대상자의 경우 내년 6월 31일 이전에 스케일링 치료를 받더라도 당해 연도에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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