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요양급여 징수율 고작 7%

  • 등록 2018.10.23 16: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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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공단 국감서 환수절차 감소 등 대책마련 지적

최근 6년간 요양급여 환수가 결정된 사무장병원에 대한 반환 청구금액은 2조191억 원이지만, 실제 징수금액은 1413억 원으로 징수율이 고작 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요양급여 환수결정 현황은 2013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총 1069개소, 2조191억 원이며 이중 1413억원을 징수해 전체 징수율이 7.0%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242개소, 5753억 원의 환수결정 금액 중 292억원을 징수해 5.1%의 징수율을 나타냈다.

이명수 의원은 19일 건보공단 국감에서 “매년 국회에서 사무장병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고 정부도 대책마련을 하고 있지만 실제 단속되고 있는 사무장병원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단속된 사무장병원의 부정수급 된 보험료 징수율도 너무 낮아 단속실적이 무색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사무장병원을 인지하거나 신고 받은 시점부터 행정조사를 나가기까지 평균 1개월이 걸리고 환수절차를 실행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결과 통보까지 평균 11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등 사무장병원이 재산을 은닉·도피할 시간을 주고 있다”며 “단속 및 환수절차를 감소시킬 대안을 마련하고 내부고발 강화 및 사무장병원에 대한 ‘리니언시’ 제도 도입 논의 등을 통해 사무장병원 단속과 강제 징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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