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성 전 경기지부 부회장이 보궐선거 무효소송 결과와 관련 회원들에게 진상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책임자는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월 29일 저녁 서초구 법률대리인 사무실에서 열린 치과계 기자 간담회에서 김 전 부회장과 당시 부회장 후보로 나섰던 이영수 전 용인분회 부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번 소송의 시사점과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0월 17일 수원지방법원은 경기지부가 1월 19일 실시한 회장단 선거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우선 이들은 김재성 후보캠프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지난 보궐선거에서 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김재성 후보에 대한 당선취소를 결정하고 선거인에게 문자를 발송한 것은 선관위의 권한을 벗어난 권한 남용 행위이고, 회장의 사퇴를 원인으로 치르는 보궐선거에서 회장, 부회장 공동후보로 선거를 치른 것은 회칙 및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선거무효를 판결했다”고 소송 경과를 설명했다.
이어 경기지부, 의장단, 감사단, 선관위를 향해 ▲선관위 공식 사과 후 사퇴 ▲현 집행부 선거무효 판결 경위 알리고 사죄 ▲회장직무대행, 임시 이사진, 선관위원 중립적 인사로 구성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김재성 후보의 가멕스 조직위원장 활동 부정 공문 철회 및 공문 재발송 ▲경기지부 의장단 및 대의원들이 조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 합심해 적극 노력해 줄 것 등 여섯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김 전 부회장 등은 “집행부 및 선관위가 이번 사태의 본질인 선거관리의 위법과 문제점을 상세하고 성실히 회원에게 보고하며, 책임자는 마땅히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한편 향후에는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선거관련 회칙과 규정을 충실히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만약 이러한 과정을 생략한 채 형식적 재선거만 치르려고 한다면 선거 무효 사태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협회 윤리위원회 제소 및 민·형사상 모든 가능한 소송을 제기해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장문 발표 후 가진 질의응답을 통해 김재성 전 부회장은 이번 재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캠프와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을 아꼈으며, 재선거를 통해 당선될 회장의 임기와 관련해서는 “(본인의) 출마 여부와 관계없이 최양근 전 회장 사퇴 시점에서 남은 2년 3개월여가 맞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