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가 2019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18일까지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할 예정으로, 조만간 국감 계획서 채택 및 서류제출 요구, 증인·참고인을 채택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한 총 3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될 전망으로,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는 국회에서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2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오는 10월 7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식약처 소관기관(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지방식약청) 등의 국감이 국회에서 열린다. 이튿날인 10월 8일에는 국회에서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등 6개 기관에 대해 국감이 진행된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단 국감은 오는 10월 10일 전주에서 열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본원인 원주에서 오는 10월 14일에 시행된다. 또 10월 15일에는 대한적십자사, 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공공조직은행,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구경북첨단재단, 오송첨단의료재단 등 9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진행된다.
이 밖에 10월 17일에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보육진흥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한결핵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아동권리보장원 등의 국감이 국회에서 열리고, 마지막으로 18일 전체 피감기관들이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