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료기사 체계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국회 입법에 대해 치협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치협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이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일부개정안)에 대해 오늘(3일) 오후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의료체계를 왜곡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에 남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안은 기존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의뢰 또는 처방에 따라’로 변경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치협은 이와 관련 “일부개정안이 제안 이유로 ‘의료 환경 변화의 부응’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 중 의료기사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진료진행방식”이라며 “개정안처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의뢰 또는 처방’으로 개정하는 것은 진료현실에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절차를 발생하게 해 진료의 효율성을 저해하게 될 것이 자명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의료기사의 업무를 수행토록 한 현행법의 취지는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방지 및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 등으로 국민건강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며 “치협에서는 의료체계를 왜곡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진료 효율성 저해 자명한 일”비판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법을 근간으로 의료행위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의료인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의료기사의 의료행위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서만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다.
이 같은 현행 의료기사 체계의 정당성은 기존 상급 법원의 판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게 치협의 입장이다.
우선 대법원 판례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취지에 대해 ‘의료행위 중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 분야에 관해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가 인체에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 등에 대해 지식과 경험을 획득, 그 의료행위로 인한 인체의 반응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판단하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를 의사의 지도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일부개정안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기본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는 해석이다.
또 헌법재판소의 경우 ‘의료기사가 국민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반드시 의사의 지도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은 입법 목적에서 비춰 당연한 것’이라고 판시,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고 치협은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