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 치과 방문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 등록 2021.09.08 17: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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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서 입국 뒤 부산 진구 거주하며 활보
부산지법 “외출 경위 포함 반성하는 점 고려”

해외에서 국내 입국 후 자가 격리 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치과에 방문한 환자 A씨가 벌금 100만원과 선고유예를 받았다.


부산지방법원(판사 문흥만)은 최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월 1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네덜란드에서 국내로 입국한 뒤, 부산에 머무르던 중 부산진구청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의심에 따른 자가 격리통지서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지난 2월 25일 자가 격리기간임에도 불구, 이를 무시하고 부산 진구 인근에 위치한 치과의원에 방문하는 등 거리를 활보했다. 재판부는 부산진구청 자가 격리통지서 수령증 사본과 검사 고발장,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토대로 벌금형과 선고유예를 최종 판결했다.


재판부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감염병 의심자 격리 조치를 받게 된 사람은 이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며 “다만 A씨의 외출 경위와 시간을 포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적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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