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사에 교합조정술 지시…5천만원 벌금

2021.11.24 18:30:00

치의 없이 보철물 조정 치과기공사는 2500만원 벌금
대전지법 “우회적 방법 제대로 치료 진행될 수 없다”

치과기공사에게 보철물 조정을 포함한 교합조정술 등 의료행위를 시킨 치과의사와 이를 대행한 치과기공사에게 각각 벌금 5000만원, 2500만원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판사 박준범)은 지난 11일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와 치과기공사 B씨에게 이 같이 판결했다.


A씨는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던 환자 C씨가 지속적으로 치아 보철물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자, 지난 2019년 1월 보철물을 제작한 B씨에게 연락해 직접 치과에 와서 환자 치아에 보철물을 끼워 맞춰봤다가 다시 빼내어 수선하는 등 교합조정술로 보철물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 혐의를 갖고 있다.


A씨와 B씨는 재판에서 교합조정술은 A씨가 직접 한 것이고, 보철물은 B씨가 실시간으로 조정해 건네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보철물을 주고받는 과정 전후로 조정에 관한 지시 및 상의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치료 상황이 녹음된 파일에서 A씨가 아닌 B씨가 환자와 직접 소통하며 “(보철물을) 좀 높여서 해놓았으니 한번 써보도록 하겠다. 약하게만 붙이겠다”고 발언했던 점이 주요 판단 사안으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의학적 지식은 물론, 최고 수준의 정교함이 요구되는 교합조정술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었을 것”이라며 “환자가 소위 ‘블랙컨슈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있었지만, 주장의 진실 여부는 교합조정술 시행 여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치과의사 자격이 없는 B씨가 직접 치과 의료행위를 하거나 A씨 또한 이를 용인한 이번 범행은 국민보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국민보건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면 행정적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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