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언니’에 치과 거짓 소문낸 환자 벌금형‧1년집유

  • 등록 2022.06.29 17: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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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교정장치 관리 못했는데 ‘남 탓’ 시전
북부지법, 치의 업무방해‧명예훼손 판결 ‘참교육’

 

미용·성형 의료광고 플랫폼인 ‘강남언니’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에 치과에 대해 거짓으로 평가를 남긴 환자가 벌금형 200만원과 1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이종광)은 최근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환자 A씨에 대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과거 본인이 교정 장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탓에 교정기간이 오래 소요됐음에도 불구하고 ‘강남언니’ 앱을 활용, 자신의 잘못을 치과 탓으로 돌렸다. 당시 A씨는 ‘강남언니’ 내 치과에 대해 ‘치과 절대 가지마라. 교정 3년 넘게 안 끝내주고 돈만 뜯어낸다. 글 좋게 쓰는 사람들 다 알바다. 여기서 하면 가격 300으로 시작해도 끝날 때는 두배 이상 쓴다’는 등의 글을 달았다. 그러나 재판부에서 사건을 조사한 결과, 이는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경찰진술조서와 법정진술을 토대로 A씨에게 벌금형 200만원과 1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치과의사 B씨는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도록 한 사실도 없었다”며 “A씨는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거짓 글을 게재해 치과의사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치과운영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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