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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중 이물질 흡인 500만 원 벌금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판결
서울북부지법 “피해 부위·신체적인 고통 고려”

임플란트 치료 중 발생한 이물질 흡인 사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치과 원장이 형사 기소돼 법원에서 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된 A원장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원장은 치과에 내원한 환자를 상대로 하악 좌측 37번 치아 발치 및 임플란트 식립 수술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환자가 이물질이 넘어간 것 같다며 이물감을 호소하고 기침, 재채기 등의 증상을 보였다. 그러나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A원장은 환자에게 ‘나중에 대변으로 나올 것’이라고만 말하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후 환자는 건강검진을 받다 흉부 방사선 검사상 금속성 이물질이 폐에 박혀 있다는 사실이 발견돼 뒤늦게 병원에서 추가 수술을 받았다.


재판부는 A원장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원장이 환자 구강 내 러버댐이나 거즈 등을 활용해 이물질이 흡인되는 것을 방지하고, 흡인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해 흉부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는 등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환자의 피해 부위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이고, 그에 따라 환자는 신체적인 고통 외 정신적인 고통도 크게 받았을 것”이라며 “다만 A원장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간 치과의사로서 문제없이 성실하게 진료를 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