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 환자 임플란트 실패 1천만원대 배상

  • 등록 2022.08.24 18: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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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 질량 부족·만성치주염 고려 진행해야
고정체 유착 안 된 상태서 보철 시행 영향

치과를 인수한 다음 기존 환자를 대상으로 임플란트 후속 치료를 하던 중 실패해 1025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물게 된 사례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치과의사 A 원장에게 손해배상액 지급 판결을 내렸다.

 

환자 B씨는 과거 P치과의원에서 10개의 임플란트 치료를 받기로 결정하고, 6개 임플란트 치료를 마쳤다. 이후 치과의사 A씨가 P치과의원을 인수했으며, 기존 치과 환자였던 B씨는 A씨로부터 후속 치료를 받기로 했다.

그러나 후속 치료과정에서 A씨가 임플란트 시술에 실패해 B씨는 치조골 위축, 만성 치주염 등을 앓게 됐다. 이에 분노한 B씨는 A씨에게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임플란트 시술 전 원고의 상악골은 전반적으로 골 질량이 부족한데다, 만성치주염도 있어 충분한 여유를 두고 임플란트 치료가 진행돼야 한다고 봤다. 또 A씨가 임플란트 고정체가 완전히 유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철치료를 시행했고, 그로 인해 유착되지 않은 뼈에 보철치료로 인한 저작압이 가해지면서 이식된 뼈가 유착되지 않아 식립에 실패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임플란트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무상치료를 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책임을 70%로 제한했다”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1025만 원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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