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국고 지원율 30%로 높여야”

2022.09.07 16:53:33

건치 등 40개 의료·시민단체, 서민 부담 완화 요구
현행법 20% 명시, 실질 지원율 장기간 15% 밑돌아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형성·조병준, 이하 건치)가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을 늘려 서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노동·시민사회계 주장에 목소리를 보탰다.

 

건치 등 약 40개 단체가 속한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 지원 확대 등을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정부는 법으로 명시된 건강보험 재정 국고 부담 20%를 매년 어겨왔다. 2022년에도 14%대에 지나지 않았다. 이번 건정심에서 정부는 국고 부담을 14~15%만 하겠다고 못박고서 보험료 인상안을 제시하는 뻔뻔스러움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국고 지원율이 14%대에 불과한 반면 네덜란드와 프랑스는 50%가 넘고 일본도 40% 가까이 국고 부담하는 상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따르면, 국가는 국고에서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건강보험료로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 정부 지원율은 예상수입의 14.4%인 10조5000억 원 수준에 그쳤고, 최근 4년 지원율도 13~14%대에 머무르고 있다. 더욱이, 건강보험료의 국고 지원법은 일몰제로 오는 12월 31일까지만 유지되는 상황이다.

 

이에 운동본부는 “한국에서는 기업 부담도 적고 이렇게 정부도 책임을 다하지 않으니 노동자·서민 보험료 부담만 높은 상황이 된다. 정부는 일몰제를 폐지하고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히 해 건보 재정의 30% 이상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항구적 법제화해야 한다. 물가 폭등, 생계 위기에 서민 건강보험료 인상 말고, 기업 부담과 정부 지원을 늘려 보장성을 강화하라”고 주창했다.

 

한편, 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30일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일몰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정부의 국고지원 비율을 기존 14%에서 17%로 상향하되, 건강증진기금 지원율은 기존 6%에서 3%로 하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태호 기자 kdathe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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