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백경란 질병청장 고발

2022.11.09 19:59:39

이해충돌 관련 주식 거래 내역 미제출 사유
여야 입장차에도 국회증언감정법 따라 조치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이해충돌 의혹 관련 주식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결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날 “2022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에 따라 위증과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등의 사유로 백경란 증인을 검찰에 고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의결을 앞두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렸다.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백경란 청장 본인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해서 또다시 확답을 받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 간사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기간 동안 모든 의원들이 질병관리청장의 떳떳함을 함께 만들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지만, 그 서류는 끝내 거부됐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견해차에도 정춘숙 위원장이 의결을 진행하자 여당 의원들이 자리를 떠났으며, 안건은 그대로 가결됐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청장 업무와 무관한 사생활에 대한 부분이지만 바이오 종목 거래 수익률 관련해서는 질병청 자문과 무관함에도 요구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피력했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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