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평가> “의료질서 확립, 자율징계권 확보 총력”

2022.11.30 20:33:01

국회 공청회 통한 치과계 자정 필요 인식 형성 ‘온 힘’
이진균 이사 “불법의료기관 신속 대응 회원 피해 최소화”
이강운 이사 “의료광고 심의대상 확대 개정안 통과 최선”

2021년 7월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보궐선거를 통해 출범한 32대 집행부는 집행부 교체라는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오로지 회원을 위한 회무 활성화라는 목표를 향해 쉼 없이 달려 왔다. 이에 집행부 산하 17개 위원회의 회무성과와 향후 추진과제를 되짚어 본다. <편집자 주>

 

 

법제위원회

치과계 주요 현안을 다루는 법제위원회가 임기 동안 치과계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회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주력했다.

 

치협 법제위원회는 회원 권익 보호와 치과계 의료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28일 국회에서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 단체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일부 부도덕한 의료인들의 진료행위 등에 대한 자율적인 시정 및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형성하는 데 앞장섰다.

 

법제위원회는 일부 치과 의료기관 내에서 자행되는 불법 환자 유인을 근절하는데도 힘을 쏟았다. 위원회는 지금도 신종 불법 진료형태를 밝히고자 노력 중에 있으며, 이러한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건의 중에 있다. 위원회는 또 급여뿐 아니라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도 불법 환자 알선 방식의 무분별한 행태가 자행돼있다고 판단, 최근 기획재정부에 치과플랫폼 사례를 정리해 현황과 문제점 등의 자료를 발송하고, 시정조치를 요청하기도 했다.

 

의료광고 심의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위원회는 인터넷 등 산적해 있는 의료광고를 보다 정확하게 심의하기 위해선 의료광고 심의대상이 확대돼야 한다고 보고, 한·의협 등 유관단체와 함께 다방면으로 협력했다. 그 결과 ‘일일 평균 이용자 수와 관계없이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모든 의료광고를 사전심의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 지난 4월 27일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현재 계류 중에 있다.

 

이진균 법제이사는 “자율징계권 확보 추진을 통해 내부의 문제를 자체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극소수의 문제 유발 치과의사들을 발본색원하는 등 문제가 되는 회원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통해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치과계 문제 자체 해결의 모습을 대국민에게 보여 치의에 대한 국민 신뢰성 강화 등을 이루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강운 법제이사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불법의료광고를 자행한 의료기관에 대해선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도 시정이 안 될 경우 고발 조치 중에 있다”며 “의료광고 심의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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