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구조적 모순 많아 한계 뚜렷 “오래는 못 간다”

2022.12.07 17:40:44

사기·의료법 위반…기소·공판·구속 등 법적 절차 내몰려
무리한 환자 유인·의료 질 관리 허술 등 실패 원인 다양
대국민 의식 개선·평가제도 활성화 등 대책 마련 시급해
창간특집Ⅰ - 실패사례·전문가 진단

 

비정상적 운영으로 개원가 곳곳에서 원성을 사고 있는 저수가 치과. 그들의 말로는 초라했다.

 

2016년 사무장 병원으로 논란이 됐던 ‘굿○○ 치과’는 상식 밖의 교정 시술 할인가를 앞세워 환자를 유인, 치료비를 선납 받고도 경영난을 핑계로 환자들에게 돌연 폐업을 통보했다.

 

무책임한 행태에는 그만한 대가가 뒤따랐다. 피해자들의 신고·소송으로 사무장 2명이 사기·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거·구속됐으며, 해당 치과에 근무했던 치과의사 6명이 불구속 입건되는 수모를 겪었다.

 

2018년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투○ 치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공격적 마케팅으로 환자를 모집한 뒤 치료비를 선납 받은 후 갑작스레 문을 닫는 전형적인 ‘먹튀 치과’의 양태를 보였으나 쉽게 빠져나가진 못했다.

 

피해자들이 제기한 진료비 반환 청구 소송이 대부분 원고 승소로 이어졌으며, 한국소비자원은 환자들이 선납한 진료비 전액을 환급하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또 해당 병원 대표 원장은 현재 사기죄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며, 오는 13일 결심공판이 예정돼있는 등 여전히 법의 심판대 위에 서 있다.

 

2020년 치료비를 선납 받고도 코로나19를 핑계로 잠적한 사무장 병원 ‘이○○ 치과’ 역시 그 끝이 좋지 않다. 해당 치과를 운영했던 사무장과 명의를 빌려준 대표 원장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집단 소송에 휘말리기도 했다.

 

# ‘박리다매 운영’ 실패 원인 지적

이 같은 저수가 치과의 ‘패가망신’은 영리만을 쫓는 경영 방식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저수가 치과는 비정상적인 가격 할인을 통해 환자를 대거 유인하는 방식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시술을 진행하는 만큼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치과보다 환자를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박리다매’ 경영은 필연적으로 더 많은 의료 인력 수급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인건비, 마케팅비 등의 지출도 덩달아 커지기 때문에 운영에 큰 부담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투○치과’의 경우 할인 이벤트를 통해 다수의 환자를 모집한 뒤 치료비를 선납 받았지만, 환자를 감당할 의료 인력이 부족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해당 병원에서 진료 받았던 B씨는 “길거리에서 밤새 대기하는 이들이 200명이 넘을 때도 있었다”며 “학생을 데리고 온 학부모들은 차에서 잠을 자거나 며칠씩 근처 숙박업소에 머물기도 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장식’ 진료를 일삼는 저수가 치과의 경우 책임감 없는 시술로 인해 의료의 질이 떨어져 장기적으로 병원 운영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많은 수의 환자를 단기간에 시술해야 이윤이 남는 만큼 감염 관리는 물론, 환자 상태 파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것이다.

 

또 매출 압박, 인건비 절감 등을 이유로 잦은 인력 교체가 이뤄진다는 점도 문제다. 진료의 연속성이 지켜지지 않고, 의료진과 환자의 관계 형성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환자의 신뢰도·만족도가 떨어져 갈수록 병원 수익 역시 내리막을 타게 될 수밖에 없다.

 

병원 컨설팅 전문가 A 씨는 “저수가 치과는 단기간에 최대한의 수익을 내고 ‘치고 빠지려는’ 원장들이 운영하는 곳”이라며 “저수가를 유지하려다 보면 매출 압박, 조직 불안정성, 많은 유지비 지출, 의료의 질 저하 등의 문제가 생긴다. 이런 병원은 오래갈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 의료질과 저수가는 ‘양립 불가’

치과계도 이 같은 전문가 의견에 궤를 같이했다. 특히 의료의 질은 저렴한 비용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 내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진승욱 치협 기획·정책이사는 “수가를 저가로 하면 이익을 더 내기 위해 필수적으로 많은 광고비가 투입되기 마련이다. 그리고 투입된 광고비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박리다매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며 “그러다 보면 환자를 꼼꼼하게 볼 수 없게 되고, 필연적으로 진료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저수가 치과의 한계를 꼬집었다.

 

아울러 진 이사는 “저수가를 쫓는 경향은 협회나 지부에서 계속해서 홍보하며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에 더해 대국민 의식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며 “전문가 시범 평가제와 같은 제도를 지부와 공조해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광헌 기자 khreport@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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