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특정 치과업체 홍보? “물의”

2022.12.14 18:34:10

특정 제조업체 실명부터 평균 진료 수가까지 기입
건보공단 즉각 인정, 수정 및 확산 방지 조치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최근 보험 임플란트에 관한 대국민 홍보를 공식 블로그 및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진행했다. 하지만 해당 홍보문에 일부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돼, 물의를 빚었다.

 

홍보문은 지난 11월 28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게시됐으며,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지난 12월 6일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대국민 배포됐다.

 

이번 홍보문은 제목과 내용 일부에서 부적절한 정보가 기입돼 논란을 샀다. 먼저 제목의 경우 ‘노인 건강보험 임플란트 혜택으로 할인되는 비용, 환자 자부담금은 얼마?’였으나, 이 가운데 ‘할인’이라는 표현은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인 임플란트는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된 것이므로 할인이라고 표기할 시, 자칫 국민 인식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홍보문에서는 특정 임플란트 제조사 명과 평균 임플란트 진료 수가가 적시돼 비판을 받았다.

 

홍보문에는 ‘임플란트 브랜드 중 국내 점유율이 가장 높은 ○○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임플란트 1개에 대한 진료비는 약 125만 원’이라고 적시돼 있다. 이는 특정 기업에 대한 홍보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통상적인 임플란트 수술비가 약 125만 원이라고 대중이 오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약 125만 원이라는 수가 또한 정확하지 않은 데다 2023년도 변동분이 고려돼 있지 않아, 문제점이 크다고 지적됐다.

 

이 밖에도 해당 홍보문에는 임플란트 식립 전 충치나 치주염 등의 치료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 같은 지적에 건보공단 측은 즉각 제목 및 내용에 부적절한 요소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조속히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해당 홍보문의 경우, 외부 SNS 운영 지원 업체와 협업해 제작하는 과정에서 2차 확인이 정확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현재 해당 홍보문은 삭제된 상태며, 건보공단은 추후 제목 및 내용을 수정해 재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아울러 이미 외부로 유출된 홍보문은 모니터링을 통해 확산을 막는 한편, 발견 시에는 수정 또는 삭제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알렸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홍보문은 전면 수정 후 재 게시 및 별도 조치하겠다. 잘못된 정보가 확산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펼쳐, 유출된 자료는 수정 또는 삭제 요구할 예정”이라며 “차후 콘텐츠 게시 시 좀 더 세밀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수진 치협 보험이사는 “건보공단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정확성이 떨어지는 정보를 게시할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또 이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초래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스럽다. 기관에서 운영하는 홍보 매체인 만큼 앞으로는 정확한 정보 전달이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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