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 초음파 사용 반대” 의료계 대표들 격분

2023.01.10 19:39:22

의협, 산하 단체 대표 결집 항의 시위
한의, 의료계 오진 빈발 지적 “내로남불”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여부를 두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를 비롯한 의료계 대표들이 대법원 앞에 결집해 반대 시위를 펼쳤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의료계 오진 사례를 열거하고 “내로남불”이라며 맞불을 놓아, 양측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하고 있다.

 

의협은 지난 7일 한의사 초음파 사용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응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열었다. 또 같은 날 대법원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소집하고 결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건은 지난 2022년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으로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한의사 A씨의 사건을 원심 파기 환송한 데서 비롯됐다.

 

이번 대표자 회의에서 의협은 A씨가 지난 2010년 3월부터 약 2년간 68회에 걸쳐 초음파 기기를 사용했으나, 환자의 자궁내막암 발병 사실을 제때 진단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미숙으로 환자에게 치명적 위해를 입힌 심각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될 이번 대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며 “책임은 오롯이 판결을 한 대법원에 귀결된다. 향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의료계의 반대에 한의계는 “오진 운운하며 판결 내용을 악의적으로 폄훼·왜곡하는 양의계의 ‘내로남불’ 행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맞받아치고 있다.

 

한의협은 “초음파는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는 ‘어군탐지기’로도 쓰이고 부엌에서 과일을 세척하는 데도 활용된다”며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은 양의계의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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