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니 발치 땐 포셉 활용 주의 필요

2023.05.17 19:05:13

난이도 높은 발치 치료 중 인접치아 파절
환자 치아 상태 고려 책임비율 60% 산정

 

보험사가 발치를 위한 포셉(Forcep) 활용 시 인접치아가 파절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사랑니 발치 도중 부주의로 인해 제2대구치가 파절된 사례를 공유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치과 치료 중 부주의로 인해 일어나는 치아 파절 사고는 환자·의료진 간 발생하는 여러 의료분쟁 중 흔히 보고되는 사례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이번 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사례는 난이도가 높은 ‘난발치’ 사례로, 치과 의료진이 사랑니 발치를 위해 포셉을 잡고 이리저리 움직이던 중 실수로 인접 치아가 파절돼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치주염을 주소로 내원했던 환자 A씨는 치아가 파절되자 의료진에게 문제를 제기했고, 의료분쟁까지 이어진 사건은 결국 보험사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의료진의 고의가 없었고, 발치 난이도가 높았던 점을 고려해 책임 비율을 60%로 산정했다. 이는 환자 치아가 치주염으로 인해 약해져 있어 작은 충격에도 파절이 발생할 수 있던 점 등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감안해 책정했다. 이 밖에도 보험사는 환자의 사고 경위, 상해정도, 연령 등을 감안해 손해배상금을 산정했다.

 

보험사는 “의료진의 의료과실로 인해 사고가 일어난 만큼,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치아의 미세한 균열이 파절로 진행된 것은 환자가 어느 정도 기여한 점이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는 이어 “의료진의 부주의로 파절된 치아에 대해 보철치료를 포함, 향후치료비 등을 산정했다. 아울러 해당 의료사고와 관련 없는 치아에 대한 치료비는 불인했다”며 “발치 중 포셉이 인접치아를 충격해 치아 파절이 일어난 만큼, 포셉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한진규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