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불만 욕설 100만 원 벌금형

2024.01.02 21:48:38

“학교서 배운대로 치료” 답변에 5분간 삿대질
법정 진술·휴대폰 영상 분석 수사 바탕 판결

1년 전 받았던 임플란트 치료 불만에 치과의사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한 환자가 벌금형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최근 업무방해로 기소된 환자 A씨를 상대로 최근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1년 전 서울의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던 환자 A씨는 치과 원장 B씨에게 5분간 욕설과 삿대질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와 B씨가 임플란트 부작용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B씨가 “나는 학교에서 배운대로 치료했다”고 이야기하자,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진료를 해달라는 대로 해주지 O발, 왜 내가 여기 와서 고생하냐”며 삿대질과 함께 욕설을 내뱉었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 진술과 휴대폰 영상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 진술 등을 바탕으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고 밝혔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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