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불법 치과 의료기기 사용 엄격 경계”

  • 등록 2024.11.08 20: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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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치과의사 의료기기 밀수입 개탄 입장문
“안전하고 합법적 치과 진료 위해 최선” 강조
현저히 낮은 진료비 표방 치과 연관 주의 환기 

 

최근 해외직구를 통해 의료기기를 밀수입하다 적발된 일부 치과의사들에 대해 치협이 개탄하는 입장과 향후 불법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강력히 경계하겠다는 의지를 함께 강조했다.


치협은 국내 미인증 치과용 기기 1만1349점을 국내로 밀반입한 후 환자에게 사용해 온 치과의사 13명을 적발했다는 지난 6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발표와 관련 “13명의 치과의사의 일탈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하며,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아울러 “일부 치과의사의 불법적인 수입 행위는 치과계 전체의 뜻이 결코 아니며, 환자의 안전을 지키고 법적 절차를 준수하려는 치협의 방향성과 전혀 맞지 않는다”며 “치협은 앞으로도 이러한 불법적 기기 사용을 엄격히 경계하며, 안전하고 합법적인 치과 진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치협은 일부 ‘덤핑치과’들이 상식 이하 수준의 진료비를 유지하기 위해 발생시킬 수 있는 문제점들과 이번 사례를 연관 지어 국민들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치협은 “주변보다 현저히 낮은 진료비를 내세우는 일부 치과들이 원가 절감을 위해서는 무허가 저가 의료기기 사용도 고려할 수 있다는 문제의 한 단면”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주변보다 현저히 낮은 진료비를 내세우는 치과의 경우 더욱 주의를 기울여 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13명의 치과의사들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184회에 걸쳐 치과용 드릴, 치과 근관 파일, 구강 마취 주사기 등 미인증 치과용 기기 1만1349점(시가 1억4000만 원 상당)을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해외 직구하다 적발됐다. 


단체 채팅방에서 이같은 의료기기 해외직구 정보를 공유하기도 한 해당 치과의사들은 관세법 위반과 밀수입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의료기기를 국내로 수입할 때에는 자가치료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구매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에 해당하더라도 식약처의 의료기기 수입 허가를 받고 목록통관이 아닌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울본부세관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인증·미허가 의료기기와 같은 사회 안전 위해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해외직구 통관관리를 강화하고, 국내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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