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악 완전틀니·임플란트 청구 자율점검

  • 등록 2025.03.05 21:31:00
크게보기

이행 시 현지조사·행정처분 면제

 

동일악 실시 완전틀니 및 임플란트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관한 자율점검이 상반기 실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2월 27일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2025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실시항목을 안내했다.


치과는 올해 상반기 ‘동일악에 실시한 완전틀니 및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가 자율점검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급여 임플란트를 청구하거나 ▲급여 임플란트가 선행돼 무치악이 아님에도 완전 틀니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경우 자율점검 대상에 해당한다.


자율점검제는 착오 청구의 개연성이 단순·반복으로 확인되는 사항에 대해 그 내역을 요양기관에 안내하고, 요양기관이 자제 점검을 통해 급여 반납 등을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에 참여해 부당이득금을 반납한 기관은 추후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율점검 대상 항목은 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통해 결정된다. 아울러 자율점검 통보 대상이 아니더라도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biz.hira.or.kr)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현지 조사,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 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대표전화 : 02-2024-9200 | FAX :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 광고관리국 02-2024-9290 |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