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직원, 원장 명의 위조 보험금 8800만 원 편취

  • 등록 2025.04.23 21: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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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간 치료확인서 허위 제출
징역 1년 2개월·집유 5년 선고

치과 원장의 명의를 위조해 보험금 8800만 원을 편취한 치과 직원이 법원에서 징역형 1년 2개월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평소 치과에서 진료비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B원장의 도장을 보관하게 된 것을 계기로 2년에 걸쳐 치과치료확인서 등을 위조, 보험사로부터 허위로 8800만 원을 챙겼다.


재판부는 A씨가 치과치료확인서를 위조한 후 휴대전화 앱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한 것은 사문서 위조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 2개월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길에서 넘어져 치아가 깨진 일도 없고, 이에 관한 치료를 받은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크라운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은 보험사를 기망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보험사와 변제계획에 관해 합의하고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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