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수면 임플란트’ 오용 과도한 상업화 경계

‘수면 임플란트’는 잘못된 표현 ‘의식하진정법’으로 사용해야
의료광고 원칙 재확인···강남 치과 사망 사고 깊은 애도 전해
저가 경쟁 결합된 무분별한 시술 ‘고위험 의료행위’ 인식 필요

2026.01.28 21:3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