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동료 직원의 진료기록부에 욕설을 쓴 직원이 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치과병원 동료 직원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한 치과 진료실에서 동료 직원 B씨의 진료기록부 차트를 모니터로 열람한 뒤, 차트 상단 메모란에 붉은 글씨로 욕설을 작성해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B씨는 해당 병원에서 교정치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병원 내부 전산 시스템에는 B씨의 진료기록부 차트가 존재했고, 병원 의사와 직원들은 누구든지 해당 차트를 열람할 수 있는 상태였다.
법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 작성된 욕설이 다수 직원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해당 병원에는 다수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어, 진료기록부 차트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게시된 표현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병원으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은 뒤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비하하는 표현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작성한 표현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