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공고문
선거관리위원회가 2026. 3.18. 김민겸 회장 후보의 선거운동 위반행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이를 공지합니다.
○ 위반사실:
김민겸 후보가 특정인의 명의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다수의 회원에게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고, 수신자이자 유권자인 회원이 실제 발신 주체에 대한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조직적 선거운동 방식을 이용한 사실을 확인함.
○ 징계근거:
위의 행위는 선거관리규정 제6조 및 제34조 제2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26. 3.18. 판단함.
○ 징계내용:
위의 행위에 대한 징계로서 제67조 제3항에 의거하여 ‘시정명령’을 통보하고, 제67조 제5항 및 제68조에 의거하여 협회의 기관지 및 홈페이지에 공고키로 결의함.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